무현금 취급 거부
코로나19 기간 동안 병원이 네트워크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없이 청구를 처리해 달라는 보험 계약자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. 이를 본 기획재정부는 2022년 4월 22일 코로나19 관련 소송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개입했다. 또한 환자 친족의 현금 없는 청구 요청을 거부하는 잘못된 병원은 보험사 네트워크에서 제거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.
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현금 없는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. 청구인 중 한 명(H43)은 병원이 현금 없이 입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든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. 건강보험 청구인 중 한 명(H1)은 자신의 사건에서 청구가 부분적으로 해결되었으며 약 1.5년 동안 자금이 반환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. 제외로 인해 전액이 지불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거의 도착했습니다. AG 4는 환급 청구가 외부 관리자와 보험 회사 청구 부서의 청구서 검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말했습니다. 무현금 청구는 즉시 이루어집니다. 코로나19 사태로 일부 금액이 일부 정산된 경우 청구인이 청구할 때 남은 금액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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