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러한 배경에서 피청구인은 EU에 본사를 둔 공급업체를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저장된 모든 정보를 EU 내에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미국 기반 CSP와 비교할 때 유럽 CSP는 계약 내에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EU 외부 공급업체를 활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제공합니다. 그러나 CSP가 잠재적으로 조직을 속일 수 있으므로 신뢰 문제와 관련된 잠재적인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. R5는 이 신뢰 문제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설명하면서 CSP가 다양한 사기 행위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러한 행동을 검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. 그들은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.
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서류를 살펴보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. “이것은 조달입니다. 당신은 이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특정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. 만약 그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는 계약 위반이며 우리는 당신에게 벌금을 부과할 것입니다.” (R5)
그럼에도 불구하고 R1은 CSP 및 해당 제공자와 좋은 계약을 체결하고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강조했습니다. 결국, 신뢰할 수 없는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막대한 양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. 같은 맥락에서 R2도 공급업체를 신뢰할 수 없으면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
요약하자면, 식별된 두 가지 중요한 개인 정보 보호 문제는 잠재적으로 CSP와 정보를 공유하는 CSP 및 신뢰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. 데이터 관리자가 데이터 처리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는 잠재적으로 모든 GDPR 원칙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[ 5 ]. 특히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합법성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[ 5 , 11 ]. 따라서 응답자들은 CSP에 대한 정보 오용 및 신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협약 체결, 온프레미스 솔루션에 더 의존할 필요성, EU 기반 CSP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등 몇 가지 솔루션을 제안했습니다. 이러한 솔루션을 구현하면 책임 원칙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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